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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7-07-14 오후 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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