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안내 및 운구(이용관련) 문의는
053-200-6464(24시간)

장례식장
경북대학교병원은 검소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절차를 통해 유가족 여러분과 슬픔을 함께하며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편안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운구에서 발인까지 일괄 장례서비스 제공
- 장례식장 내에서 일체의 장례서비스 (제사상, 식사, 도시락, 장의용품, 잡화, 장의차, 영정, 조화, 단기전화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ne-stop service)
쾌적하고 청결한 만남의 공간 제공
-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쾌적하고 청결한 공간을 마련, 만남의 장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값싸고 질 좋은 장의용품 판매
- 품질 보증이 되는 용품을 싼값에 진열, 판매하고 있으며 유족께서 직접 용품을 보시고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촌지없는 장례식장 운영
- 운구에서 발인까지 규정된 요금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부당한 금품의 요구가 있으시면 관리사무실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6465)
장례식장 규모
장례식장 규모
조문실 (m2) |
발인식장 |
부대시설 |
68.4 |
79.9 |
86.8 |
160.3 |
168.5 |
248 |
2실 |
1실 |
1실 |
1실 |
1실 |
3실 |
1실 |
입관실, 식당, 매점,장의용품점 |
장례식장 배치
장례식장 배치
구분 |
시설내용 |
2층 |
조문실(특205, 특206, 207, 208, 특209호실) |
1층 |
조문실(특101, 102, 103, 특104호실) |
지하 |
안치실, 입관실, 발인식장 |
시설이용 및 장례절차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제사장/식사(실비제공)
제사장/식사
구분 |
주요품목 |
식사류 |
육개장, 북어국, 고디탕, 배추국 |
안주류 |
돼지고기, 오징어 무침, 김치, 전, 떡류 |
제사상 |
성복제, 발인제, 평토제, 반혼제, 상식 |
기타 |
떡, 과일, 도시락, 식사(장지용) 등 |
기타물품
기타물품
구분 |
주요품목 |
접객물품 |
주류(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류, 마른안주, 위생장갑,
접시, 종이컵, 소독저, 화장지, 행주, 주방소모품 등 |
잡화류 |
양말, 검정넥타이, 장갑, 치솔, 치약, 비누, 수건, 필기구 등 |
장의차량
장의차량
구분 |
승차인원 |
대형버스 |
33명 탑승 |
중형버스 |
17명 탑승 |
장례식장 시설이용 요금표
장의차량
장소 |
호실 |
크기 |
좌석수 |
1일(원) |
시간당(원) |
비고
|
안치실 |
72,000 |
3,000 |
|
발인식장 |
50,000 |
|
1회 |
조문실 및 접객실 |
특101호 |
248 ㎡ |
84석 |
1,032,000 |
43,000 |
|
102호 |
68 ㎡ |
30석 |
330,000 |
13,750 |
|
103호 |
80 ㎡ |
40석 |
378,000 |
15,750 |
|
특104호 |
160 ㎡ |
72석 |
708,000 |
29,500 |
|
특205호 |
248 ㎡ |
76석 |
1,032,000 |
43,000 |
|
특206호 |
168 ㎡ |
72석 |
756,000 |
31,500 |
|
207호 |
68 ㎡ |
30석 |
320,000 |
13,750 |
|
208호 |
87 ㎡ |
40석 |
426,000 |
17,750 |
|
특209호 |
248 ㎡ |
84석 |
1,032,000 |
43,000 |
|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12시간이상은 1일로 산정, 12시간 미만은 시간당 계산
장례식장 사용료(사체안치료, 분향실료, 발인식장) 감면 기준
장의차량
감면대상자 |
감면율(%) |
1. 본원 임 직원(계약 직원 포함) 본인 사망 |
50 |
2. 본원 임 직원(계약 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50 |
3. 분향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만6세미만 영유아 및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의 안치료 |
100 |
4. 경북대학교 교직원(기성회직 포함)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20 |
5.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연고자의 안치료 감면 협조 요청 등의 경우 |
100 |
6. 국가유공자 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과 차상위 계층 본인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