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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실 진료절차

Q

응급실 환자의 진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응급실 진료는 내원 순서가 아니라 생명이 위중한 환자부터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응급실을 내원하고 원무과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통해 근무의사에게 진료,검사,처치,입원등 치료결정을 하고 전문의 진료요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직전문의에게 진료요청을 하고 직접진료하는 순서로 갑니다.

응급증상

응급증상
응급증상 내용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 관통상
  •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 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 내용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원은 3차 진료기관이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급자와 관계없이 응급관리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응급실 환자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만 진료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장(병원장)의 근무지시에 따라 편성된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타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등)가 우선진료 후 근무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가 실시됩니다.

Q

환자가 원하면 원하는 해당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외래와 달리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고 다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진료과목에서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당직 전문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아닌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요청으로 직접진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응급실 의사는 어떤 경우에 다른과 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하나요?

A

환자를 진료한 후 응급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합니다.

  • 해당과의 전문적인 긴급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체 판단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해당 진료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