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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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의 종류
- 뇌사 기증 : 급작스런 사고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의 동의 하에 기증하는 경우
- 사후 기증 : 사망한 후 안구 또는 조직을 유족의 동의 하에 기증하는 경우
- 시신기증 :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기증자의 유언이나 유족의 뜻에 따라 사후 시신을 의과대학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의 사후기증에 해당함
- 생존 시 기증 :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장기 일부를 타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 기증 종류에 따른 기증 가능 장기
장기기증의 종류
뇌사 기증 |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 조직, 안구 등 |
사후 기증 |
안구, 조직(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
생존 시 기증 |
간장, 소장, 췌장, 췌도, 골수 중의 일부 및 신장 2개 중 1개 |
뇌사장기기증
뇌사장기기증이란?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간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으며 어떤 의료적 시술 및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대개 일정기간 이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 추정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순위 보호자)를 작성하시면 뇌사판정 과정 진행 후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엄격히 구분되며, 법적 근거 안에서의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 |
식물인간 |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손상
- 심박동 외 모든기능 정지
- 움직임 전혀 없음
- 자발적 호흡 불가능(인공호흡기)
- 어떤 적극적 치료에도 수주내 사망
- 장기기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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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뇌의 일부 손상
- 기억, 사고 등 대뇌기능 장애
- 목적없는 움직임 가능
- 자발적 호흡 가능
- 수개월~수년생존, 회복 또는 사망
- 장기기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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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추정자 발생시 신고 및 문의
-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진의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있을 시 그 담당 주치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현재 뇌사추정자가 계신 의료기관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HOPO)으로 지정된 병원이면 그 기관의 장기이식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장기이식센터(T. 053-200-533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할 시 문의
- 환자의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할 시에는 우선,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 주치의는 환자가 뇌사 추정 상태가 맞는 경우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현재 뇌사추정자가 계신 의료기관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HOPO)으로 지정된 병원이면 그 기관의 장기이식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장기이식센터(T. 053-200-533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뇌사 판정 과정
장기기증희망등록
- 뇌사장기기증 또는 사후기증 희망등록하기
-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선순위 가족의 동의(서면동의)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평상시에 가족에게 자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증형태
- 선택 : 이메일 주소
- 기증희망등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는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취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등기증희망 정보가 정상 등록되지 않습니다.
-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주소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신분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발송 됩니다. 만약 장기기증희망의사가 운전면허증에도 표시되는 것을 원하시면 등록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운전면허증의 신규,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시 적용되어 운전면허증에도 장기기증희망등록 사항이 표시되게 됩니다.
시신기증
시신기증이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망 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의과대학생들의 실습 교육이나, 전공의와 의과대학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환자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나아가 새로운 수술방법이나 치료방법의 개발에도 이용됩니다. 따라서 시신기증은 유능한 의사양성 뿐만아니라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시신기증 문의
- 각 의과대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의과대학 행정실 (053-420-4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