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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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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대리처방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기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