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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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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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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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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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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