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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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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관련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자체 기관 신고(상담 : 053-200-5421)

  • 서면 신고 : 경북대학교병원 감사실 방문
  • 우편 신고 :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 신분공개동의여부 등 확인서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위원회 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에게 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접수 사실확인 후 신고서 이첩,송부를 하면 조사기관에서 조사실시 후 조사결과 위원회로 통보를 하는데 이때 조사결과가 미흡시에는 권익위가 조사기관에게 재조사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