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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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의뢰서
1,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나 검진결과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제출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경북대학교병원은 어떤 진료기관인가요?
- 요양급여의뢰서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존에 제출했던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경우 해당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
-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 없는 진료과는?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시 진료비의 보험혜택 여부는?
- 요양급여의뢰서없이 본인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 본인부담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와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급적용은 불가)
- 요양급여의뢰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가져가도 되는지?
- 환자의 차트 또는 기록에 부착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본은 병원에서 보관하고, 환자는 복사본을 가져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