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응급환자인 경우
02 분만의 경우
03 등록 장애인이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5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0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반드시 2차 진료기관(병원급)의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 지참시 진료비의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부담(의료보험혜택 미적용)으로 진료는 가능합니다.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 해 오시면 의뢰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원본은 병원에서 보관(환자의 의무기록에 보관)하므로 본인 보관을 원할 시엔 제출 당일에 한하여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