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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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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신고절차

1. 신고처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ㆍ송부ㆍ고발 → 4. 조사기관 : 조사실시 → 5.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종결 :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보상금 지급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상담 전화 : 1398 또는 110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 경북대학교병원에 신고
    • 상담 전화 : 053-200-5421
    • 팩스 : 053-200-5212
    • 우편/방문신고 :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감사실
    부정청구등 신고서 다운로드(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