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이하 '병원'은)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수술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방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므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와는 구분됨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병원은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 중앙수술실 |
20대 |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 |
| 일일수술실 |
5대 |
| 계 |
25대 |
- |
[제3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고객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병원장 |
053-200-5019 |
| 운영책임자 |
진료부원장 |
진료부 |
| 접근권한자 |
담당 |
진료행정과 |
| 수간호사 |
간호부 |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수술실CCTV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6동 5층 수술실CCTV 서버보관실 |
-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5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고객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구분 |
확인 장소 |
연락처 |
| 병원 |
6동 수술실 내 모니터룸 |
053-200-5019 |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고객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및 영상정보 요청서를 첨부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 보관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단, 고객은 수술 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출하여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병원은 고객의 열람등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병원은 위 사항에 대한 권리행사 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 보관기간(30일)이 지나 여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보관하여야 하는 영상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어 의료기관이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은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구분 |
조치사항 |
| 관리적 조치 |
-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및 관리
- 수술실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실시
-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이수
|
| 기술적 조치 |
-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 확보
-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조치
- 영상정보 관리 PC의 암호 설정 및 사용 기록 보관·관리
|
| 물리적 조치 |
- 영상정보 재생 또는 열람 장소로 접근 시 접근 권한 부여에 따른 허용 조치
- 영상정보 저장 시 잠금장치가 구비된 장소에 보관
|
[제8조]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 이력

-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7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변경 대조표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술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