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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모든 기록(현재 병력, 과거병력, 수술 및 처치 이력 등)이 포함되어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 위임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사본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진료기록사본발급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환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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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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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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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신청인 | 환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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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통상 만 1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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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환자의 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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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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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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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 | |
환자의 형제ㆍ자매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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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친족이 발급받거나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불구하고 환자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친족 부재 시) 형제ㆍ자매가 발급받거나 형제ㆍ자매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자 친족(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진료기록사본ㆍ영상(CD)발급 시 방사선종양내과, 알레르기감염내과(AIDS),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방문 후 발급
종류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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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기본) | 1,000원 | 1~5매까지 (매당) |
진료기록사본(추가) | 100원 | 6매부터~ (매당) |
영상 CD | 10,000원 | ~500MB까지 |
영상 DVD | 20,000원 | ~3GB까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수수료 적용 예사 : 5매(5,000원), 6매(5,100원), 7매(5,200원)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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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래 초진/재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입퇴원요약기록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의사지시 및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혈액/소변, 조직, 영상(초음파, CT, MRI). 심전도, 내시경 등)등 발급 가능합니다.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처방전도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따라 각 발급장소가 다르니 아래 발급장소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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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진료차트가 의무기록인가요? |
진료차트와 의무기록, 진료기록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의무기록 중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록은 각 보험사, 보장유형, 질병명 등에 따라 상이하오니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초진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 등)는 보험회사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신청자의 신분증/부모님의 신분증 사본/환자의 부모님의 자필 동의서/부모님의 자필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발급) 신분증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강제사항 아님) 이때, 환자의 자필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
환자의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은 있나요?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ㆍ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 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반 / 서명위조 - 형법 제238조 위반 |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망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나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참조) 사망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입니다.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참조) |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하는 경우 서류가 인정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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