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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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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처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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