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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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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작성일
2017-07-14 14:22:28
작성자
청렴담당자
조회
1712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hwp (340480 byte)  

퇴직(예정)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허용범위 및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윈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