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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ㆍ청탁, 예산의 목적의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ㆍ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