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인쇄 트위터 페이스북

이해충돌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신고 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가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ㆍ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고위공직자가 채용공고 없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는 행위
  • 부동산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