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2장 임원
- 제7조 (임원)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이사 20인 이상 5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 고문 약간명
- 제8조 (회장)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회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이사)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이사는 후원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2012. 3. 15. 개정)
- (2008. 2. 26. 개정, 2018.4.4. 삭제)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장
- 경북대학교병원장
-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
- (2018.4.4. 삭제)
- 경북대학교병원 사무국장
-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2012. 3. 15. 개정)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2018.4.4.신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진료처장(2018.4.4.신설)
-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아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 (감사)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감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후원회 재산 상황의 감사
- 후원회 결산에 대한 감사
- 후원회 모금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사
제3장 이사회
- 제11조 (구성)
이사회는 제9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후원금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기타 후원금 사업에 중요한 사항
- 제13조 (회의)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2007. 2. 1. 개정)(2012. 3. 15. 개정)
-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4호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 (간사)
- 이사회에 간사 2인을 두되, 회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간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5조 (운영위원회)
-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는다.
-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원회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 후원금 모금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제16조 (사무국)
- 후원금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병원 직원이 겸무하거나 전담할 수 있다.
-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후원금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그 실무에 관한 사항
- 후원금 모금활동 및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 후원회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6장 보칙
- 제26조 (해산)
- 후원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 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병원에 귀속된다.
- 제28조 (시행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 4. 28.부터 시행한다.
2. 후원회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발기인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 2.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 3.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 4.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 4. 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