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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정관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경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사업을 통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교육·연구·진료사업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4. 29. 개정)
  • 제3조 (소재지)
    •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병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2015. 4. 29. 개정)

    •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사업에 대한 지원
    •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사업을 위한 후원금 모금
    • (삭제)
    • 병원의 시설투자와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
    •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회원)
    • 후원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참하여 본 후원회에 가입하는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회원은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관리장부, 후원회원 명부 등 후원회가 작성, 비치하는 서류의 열람권을 가진다.
    • 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원에게 후원회의 수입과 지출내역, 결산내역, 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 제7조 (임원)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이사 20인 이상 5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 고문 약간명
  • 제8조 (회장)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회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이사)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이사는 후원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2012. 3. 15. 개정)
      • (2008. 2. 26. 개정, 2018.4.4. 삭제)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장
      • 경북대학교병원장
      •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
      • (2018.4.4. 삭제)
      • 경북대학교병원 사무국장
      •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2012. 3. 15. 개정)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2018.4.4.신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진료처장(2018.4.4.신설)
    •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아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 (감사)

    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 감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후원회 재산 상황의 감사
      • 후원회 결산에 대한 감사
      • 후원회 모금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사

제3장 이사회

  • 제11조 (구성)

    이사회는 제9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후원금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관리,운용계획 및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기타 후원금 사업에 중요한 사항
  • 제13조 (회의)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2007. 2. 1. 개정)(2012. 3. 15. 개정)
    •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4호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 (간사)
    • 이사회에 간사 2인을 두되, 회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간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5조 (운영위원회)
    •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는다.
      •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원회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 후원금 모금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제16조 (사무국)
    • 후원금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병원 직원이 겸무하거나 전담할 수 있다.
    •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후원금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그 실무에 관한 사항
      • 후원금 모금활동 및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 후원회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17조 (후원금 조성)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후원회에 가입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하거나 후원한 현금, 주 식, 유가증권 등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및 지적 재산권 등 유·무형의 자산
    • 제1호의 후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
  • 제18조 (후원금의 종류)

    후원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일반 후원금 : 기부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 지정 후원금 :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 제19조 (후원금 관리)
    • 사무국장은 후원금 관리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탁하여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명, 주소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후원금을 접수한 일시, 금액 및 후원자의 성명, 주소
      • 제1호의 후원금을 모금한 자의 성명, 주소
      • 후원금 지출의 일시, 금액 및 목적
      • 기타 후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내역
    • 모든 후원금은 병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 (영수증 교부)
    • 후원금을 기부한 개인, 법인, 단체에게는 경북대학교병원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21조 (후원금 사용)
    • 제18조의 지정후원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며, 일반후원금 및 후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2015. 4. 29. 개정)
      •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활동을 위한 경비
      • (삭제)
      • 병원의 시설투자와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되는 경비
      • 국민보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 후원금과 그 이자,수익은 후원회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후원금 유치공헌자 보상)
    • 후원금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모금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3조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 병원 홍보 간행물에 게재
      • 병원의 주요 행사에 초청
      • 진료비 감면
      • 기부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건물 및 기념물의 설치
      •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 후원금 기부자의 예우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4조 (결산보고)
    • 간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 3. 15 개정)
  • 제25조 (비용지원)
    •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 병원의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6조 (해산)
    • 후원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 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병원에 귀속된다.
  • 제28조 (시행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 4. 28.부터 시행한다.

2. 후원회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발기인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 2.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 3.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 4.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 4. 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