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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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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step01.신고자(공익신고)→step02.권익위(접수·확인)→step03.권익위(이첩·송부)→step04.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step05.조사·수사기관(권익위에서 결과통보)→step06.권익위(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 053-200-5421 (경북대학교병원)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감사실 청렴 담당자

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 053-200-5212 (경북대학교병원)

직접 방문 신청

상담안내

인터넷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경북대학교병원 공익신고 상담

  • Tel : 053-200-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