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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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자체 기관 신고(상담 : 053-200-5421)
- 서면 신고 : 경북대학교병원 감사실 방문
- 우편 신고 :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 신분공개동의여부 등 확인서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위원회 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절차
